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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5년 360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수행기관 모집 공고 홍보
작성자 : 정지수 작성일 : 2025-01-09 조회 : 275
지원분야, 지원기관, 지원형태,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접수, 제출서류,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

 

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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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안내
지원 기간
2025년 2월 협약체결일 ~ 12월
신청 기간
2025년 1월 13일(월) ~ 1월 24일(금)
지원 내용
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지원
선정 규모
3개 유형, 58개소 내외 기관 선정
지원 유형
  • 돌봄형(A형)
  • 활동형(B형) 평일형 / 주말형
  • 자조모임형(C형)
접수 방법
우편 및 이메일 접수(nurim@ggwf.or.kr)
기타 문의
누림센터 031-299-5011~5014

지원 대상 자격요건(아래 1 ~ 3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
  • 1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,
    • •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   • •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
    • •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
  • 2 법인 또는 단체 정관 상 목적사업에 장애인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
  • 3 최근 3년이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실적 1년 이상 있어야 함

사전설명회 개최

일 정
2025. 1. 13(월) ~ 15(수) / 20(월) 총 4회
내 용
2025년 야간휴일 프로그램 사업계획 및 공모내용 설명
진행방법
zoom 비대면 회의
접수방법
홈페이지 네이버폼 제출

*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.

360도 어디나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 운영 유형
(A형) 돌봄형 (B형) 활동형 (C형) 자조모임형
수행기관 31개 시·군 소재 사회복지법인, 장애인복지시설, 단체
서비스대상 돌봄이 필요한 도내 등록 장애인 및 가족(보호자 등)
운영일수 주 7일
(평일야간 + 주말·공휴일)
• 평일형 (월15일 이상 / 평일 야간)
• 주말형 (월4일 이상 / 주말·공휴일)
연 10회 이상 운영 원칙
(평일야간 / 주말·공휴일)
(공통) • (대상자 서비스 지원기간) 2025. 3월 ~ 12월(10개월)
※ 2월 중순 업무 협약 → 2월말 서비스 대상자 모집 → 3월 4일 대상자 서비스 제공
• (운영시간) 평일야간 16:00 ~ 24:00 / 주말·공휴일 09:00 ~ 18:00
* 1일 8시간 내 조정 가능
사업내용 • (필수) ① + ② 구성
① 일시 돌봄 제공
- 31개 시·군 제한없이 일시돌봄 수요 발생 시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지원
② (예비)입소자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

• (선택) 예산 범위 내 돌봄과 함께 개별적 욕구에 기반한 활동 제공
• 평일형
(필수) ① + ② 활동 구성
① 당사자 중심 활동
② 보호자 대상 활동
※ 1회당 2시간 / 최소 2회 이상

• (선택) 공동 활동 운영 (당사자+보호자)

• 주말형
① 외부체험 활동(나들이 등) 운영
② 외부체험 외 활동으로 운영 시, 1일 4시간(실제 활동시간) 이상 운영
• (필수) 모임형태 별 자조모임 운영
- 신규 자조모임 우선 발굴

[모임 형태]
① 당사자형
② 가족형
③ 혼합형(당사자 + 가족)
※ 운영기관 선정심사 시 “당사자형”을 우선으로 선정

• (불가) 일회성 자조모임
(공통) • 지역사회 내 기관협업 (예: 태권도학원, 공방 등 공간 지원 협업)
※ 예산 재위탁 금지(운영기관에서 관련 비용 지출)
• 모든 활동은 당일 운영에 한함 (1박2일 불가)
• 식사비 1인 9,000원/일 지원 (식사 관련 외부활동/프로그램 불가)
• 다과비 1인 3,000원/일 지원(연간 최대 5백만원 이내)
※ 사업계획에 총액으로 예산편성(활동별 다과비 편성 금지)
• 자원봉사자 활용 시 활동비(교통비, 식비 등) 지급 가능 (최대 30,000원/1회) 이내
※ 단, 자원봉사자 활용 시 이용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
운영인력 • 전담인력 최대 3명 이내 • 전담인력 최대 1명 • 전담인력 최대 1명
※ 미채용 시 일시사용 인력 활용(최대 2명/일)
※ 기존인력 활용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(4대보험 포함)
기존인력 초과근무수당 지급(4대사회보험 사업자분 포함)
(인건비) 70,000천원까지 (인건비):
평일형 40,000천원까지
주말형 30,000천원까지
(인건비) 500천원까지
•근무시간: 8시간*(이내)/일 *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가능
※ 프로그램 운영시간 내 상주하여야 함
사업예산 • 기관별 각 유형에서 정한 사업예산 정액 지원 ※ 단, 예산적정성 검토 후 감액될수 있음
100,000천원/연 평일형 80,000천원/연
주말형 60,000천원/연
모임별 2,500천원
기타사항 ∙공공요금(전기, 가스 등) 연간 최대 1,000천원 편성 가능
∙송영차량(주유비) 연간 최대 1,000천원 편성 가능 ※ 별도차량 임차 가능(실비편성)

※ 중복신청 시 A, B형 중 택 1 / C형은 중복 신청 가능 (A+C / B+C) / B형 내 중복 신청가능(평일형+주말형)

지원 대상 자격요건(아래 1 ~ 3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  • 1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,
    •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    •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
    •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
  • 2 법인 또는단체 정관 상 목적사업에 장애인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
  • 3 최근 3년이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실적 1년 이상 있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