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행기관 |
31개 시·군 소재 사회복지법인, 장애인복지시설, 단체 |
서비스대상 |
돌봄이 필요한 도내 등록 장애인 및 가족(보호자 등) |
운영일수 |
주 7일 (평일야간 + 주말·공휴일) |
• 평일형 (월15일 이상 / 평일 야간)
• 주말형 (월4일 이상 / 주말·공휴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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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10회 이상 운영 원칙 (평일야간 / 주말·공휴일) |
(공통) |
• (대상자 서비스 지원기간) 2025. 3월 ~ 12월(10개월)
※ 2월 중순 업무 협약 → 2월말 서비스 대상자 모집 → 3월 4일 대상자 서비스 제공
• (운영시간) 평일야간 16:00 ~ 24:00 / 주말·공휴일 09:00 ~ 18:00
* 1일 8시간 내 조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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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 |
• (필수) ① + ② 구성
① 일시 돌봄 제공
- 31개 시·군 제한없이 일시돌봄 수요 발생 시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지원
② (예비)입소자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
• (선택) 예산 범위 내 돌봄과 함께 개별적 욕구에 기반한 활동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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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평일형
(필수) ① + ② 활동 구성
① 당사자 중심 활동
② 보호자 대상 활동
※ 1회당 2시간 / 최소 2회 이상
• (선택) 공동 활동 운영 (당사자+보호자)
• 주말형
① 외부체험 활동(나들이 등) 운영
② 외부체험 외 활동으로 운영 시, 1일 4시간(실제 활동시간) 이상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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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(필수) 모임형태 별 자조모임 운영
- 신규 자조모임 우선 발굴
[모임 형태]
① 당사자형
② 가족형
③ 혼합형(당사자 + 가족)
※ 운영기관 선정심사 시 “당사자형”을 우선으로 선정
• (불가) 일회성 자조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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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통) |
• 지역사회 내 기관협업 (예: 태권도학원, 공방 등 공간 지원 협업)
※ 예산 재위탁 금지(운영기관에서 관련 비용 지출)
• 모든 활동은 당일 운영에 한함 (1박2일 불가)
• 식사비 1인 9,000원/일 지원 (식사 관련 외부활동/프로그램 불가)
• 다과비 1인 3,000원/일 지원(연간 최대 5백만원 이내)
※ 사업계획에 총액으로 예산편성(활동별 다과비 편성 금지)
• 자원봉사자 활용 시 활동비(교통비, 식비 등) 지급 가능 (최대 30,000원/1회) 이내
※ 단, 자원봉사자 활용 시 이용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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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인력 |
• 전담인력 최대 3명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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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전담인력 최대 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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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전담인력 최대 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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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미채용 시 일시사용 인력 활용(최대 2명/일)
※ 기존인력 활용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(4대보험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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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인력 초과근무수당 지급(4대사회보험 사업자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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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건비) 70,000천원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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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건비):
평일형 40,000천원까지
주말형 30,000천원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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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건비) 500천원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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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근무시간: 8시간*(이내)/일 *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가능
※ 프로그램 운영시간 내 상주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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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예산 |
• 기관별 각 유형에서 정한 사업예산 정액 지원 ※ 단, 예산적정성 검토 후 감액될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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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천원/연 |
평일형 80,000천원/연
주말형 60,000천원/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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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임별 2,500천원 |
기타사항 |
∙공공요금(전기, 가스 등) 연간 최대 1,000천원 편성 가능
∙송영차량(주유비) 연간 최대 1,000천원 편성 가능 ※ 별도차량 임차 가능(실비편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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